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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도시재생

서울시는 법에서 보장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3월11일 서울시청앞에서 용강시민아파트와 옥인시민아파트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주민들이 서울시에 법에서 보장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세입자들과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청 앞에서 어설픈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4월 12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는데, 서울시가 법 개정 후 1년 동안 개정된 법을 따르지 않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철거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임대주택을 선택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2009.1.5)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에는

2007년 4월 12일 ~ 2008년 4월 17일 사이 서울시가 시행한 공익사업은 288개 사업구역, 세입자수는 약 1,800명으로 추정되며,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비율은 약 16%, 가구당 주거이전비 추정액은 1,200만원, 보상 추정액 약 34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정액: 1,800명×16%(주거이전비 미수령자 비율)×1,200만원=3,456,000,000원) 

실제 규모는 서울시 해명자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가 난 서울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현황을 대략 훑어봤는데,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이러저러한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났고 보상을 제대로 못받은 세입자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한 처신을 한 배경에는 임대주택 재고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임대주택 신청이 몰릴게 뻔한데, 그 동안 확보해 놓은 임대주택은 없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긴 싫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 신청을 억누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지금도 다른 사업구역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이 없으니 주거이전비만 받아가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인근에서는 입주가능한 마땅한 평형을 찾을 수 없거나, 몇 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그냥 지켜볼수만은 없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세입자들에게 최소한 법에서 보장하는 보상대책이라도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들의 집단적인 힘으로 서울시를 무릎 꿇게 하여 일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테고, 차선은 첫 소송을 깔끔하게 빨리 승소하여 다른 세입자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시 연 예산이 24조 가량이므로 1백억 내외의 보상이라면 한꺼번에 퉁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서울시가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보신당과 (사)나눔과미래가 피해상담 및 소송추진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입자 조직은 규모가 있는 용강, 옥인시범아파트에서 세입자 권리찾기모임을 구성하여 행정소송 및 구청과 서울시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명일동 등 세대수가 적어 조직화가 어려운 사업구역은 행정소송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내용은 지자체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으로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아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못 받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소송은 첫번째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용강동과 옥인동 세입자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또, 주거이전비를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포기한 경우도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소송은 3월 5일, 용강시범아파트 세입자 44명, 옥인시범아파트 8명 등 5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첫 소송이 진행되는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종로구 옥인시범아파트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예정 구역으로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용강시범과 옥인시범 행정소송은 첫 케이스를 만들려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 3월 2~3주 사이에 서울지역 대상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홍보, 상담활동 진행 예정이며, 추가로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현황파악 후 유사한 사례 확인되면 전국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 세입자들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