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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도시재생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개발 사업에서의 세입자 주거권
문제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나 서울시가 법에도 보장된 세입자
보상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도로확장공사나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철거세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나눔과미래성북주거복지센터 남철관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인데,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국장과 같이 주민설명회와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진행한 용강시범아파트 세입자설명회에는 각 30여명의 철거세입자들이 참석하여 서울시와 구청이 행한 부당한 사례들과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 세입자설명회 - 세입자와 상담하고 있는 진보신당 김상철 정책국장

용강시범아파트 세입자설명회 - 세입자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나눔과미래성북주거복지센터 남철관 사무국장


2007년
토지보상법 54조 2항의 개정에 따라 2007년 4월 12일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지구의 무주택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해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했어야 할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1년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4월 17일에야 개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토지보상법 개정시점)부터 2008년 4월 17일(서울시 공급규칙 개정시점) 사이에 ‘보상계획공고’가 난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의거한 복수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부정하고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7년 12월 1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설정한다는 공고를 내 주택공급규칙에 의해 자격을 갖춘 일부 세입자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종로구의 옥인시범아파트와 마포구의 용강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1971년에 준공된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와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자리에 한강조망공원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8일까지 보상협상에 응한 옥인동과 용강동 시범아파트 철거민 가옥주 504가구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속칭 딱지)이 주어졌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철거보상용 '딱지'가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 세입자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보장된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복수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2007년 1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설정한 서울시 공고에 따라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사)나눔과미래는 이들 세입자들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상담과 보상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4월 17일 사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사업 구역 세입자들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 참여하여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용강시범아파트와 옥인시범아파트 세입자들부터 주민설명회와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피해상담 및 문의는
진보신당 민원실 02) 6004-2028, (사) 나눔과미래: 02)922-5942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