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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궁시렁궁시렁

이명박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

이명박 당선무효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잠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선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2mbcancel/BZru/47
http://cafe363.daum.net/_c21_/home?grpid=1ED2L


그런데 당선무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절차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경애다/
"선거후 당선유무를 다툴수 있는 법정기간이 180일입니다.아직 180일이 다 차지 않았지 때문에 선거에 불법이개입된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6월 18일 이후 에는 당선무효를 거론할수 없죠
new 14:32"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23조 (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제225조 (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受訴法院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日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경애다님께서는 당선일로부터 180일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듯 한데, 법 내용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이미 1월에 끝난셈인데,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시한을 넘긴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찬물을 끼얹은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모금까지 병행해 진행하시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선무효의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제기되는 의혹이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낱낱이 확인하여 드러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힘빠져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