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6월 4일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보고를 가졌고,
그 후속 작업으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가는 직접행동, 최저임금 준수와 인상을 동시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위한 이슈 페이지도 있으니, 방문하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청소년들이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http://1318alba.net/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5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 거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헐값 노동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면접조사한 12명의 청소년들의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상습 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2002년에 제가 추진했던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와 청소년 노동법 안내 책자 발간 사업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인데, 5~6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참여연대의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캠페인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후로도 여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사업주 또는 관리자들, 가끔은 성인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강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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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에서 감자튀김을 뒤집는 중·고생 ‘알바’(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적용 대상일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부지회는 공동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를 펴냈다. 이 책자 기획과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 참가한 박학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전교조와 청소년의 노동권 실현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아, 지난 5월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과반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실업계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가운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에 불과했으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75.9%의 청소년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90%에 가까운 청소년이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권 찾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리가 일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법적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을 상황별 순서에 따라 “체크포인트 19”로 정리했다.
공인노무사 4명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노동권의 의의와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조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을 포함해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문의 02-2269-6161).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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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나중에 출판사 [우리교육]이 정식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가는 직접행동, 최저임금 준수와 인상을 동시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위한 이슈 페이지도 있으니, 방문하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청소년들이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http://1318alba.net/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5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 거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헐값 노동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면접조사한 12명의 청소년들의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상습 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2002년에 제가 추진했던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와 청소년 노동법 안내 책자 발간 사업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인데, 5~6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참여연대의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캠페인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후로도 여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사업주 또는 관리자들, 가끔은 성인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강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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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부지회는 공동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를 펴냈다. 이 책자 기획과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 참가한 박학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전교조와 청소년의 노동권 실현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아, 지난 5월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과반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실업계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가운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에 불과했으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75.9%의 청소년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90%에 가까운 청소년이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권 찾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리가 일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법적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을 상황별 순서에 따라 “체크포인트 19”로 정리했다.
공인노무사 4명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노동권의 의의와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조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을 포함해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문의 02-2269-6161).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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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나중에 출판사 [우리교육]이 정식으로 출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