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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궁시렁궁시렁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면 전화 예약 못하는 코레일

코레일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화예약을 받지 않네요.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는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해지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화예약이 가능했었는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전화예약을 제한하는 코레일의 행위(규정)이 공정거래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