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 공무원인 식약청장에게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금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첨부된 신청서에서 신청인 이름을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단체로 바꾸어서 식약청장 앞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곳저곳으로 퍼날라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약청 홈페이지 주소 www.kfda.go.kr
식약청 대표메일 주소 kfda@kfda.go.kr
식약청 주소 우)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녹번동 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앞
<수입금지 신청 취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의 수입, 판매,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식품 등이 가공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가공된 소와 이를 함유하는 식품등은 심각한 위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의 수입, 판매, 운반, 진열을 즉시 금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16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