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궁시렁궁시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신청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개차반으로 무시당하고, 촛불은 군홧발과 방패에 짓밟히고, 1년가까이 냉동창고에 묵혀뒀던 미국산 쇠고기가 마구 풀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제 싸움이 끝난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촛불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가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불매운동은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집중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광우병 위험을 없앨  방법은 수입중단과 재협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갈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으로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의 수입, 판매,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웨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 제2항)

쇠고기협상의 당사자였던 통상교섭본부나 농림부가 아닌 식약청의 국내법에 의한 수입금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재협상은 국제관계상 곤란하다고 되풀이하고 있는 이명박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면서도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쥐구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식품의 위해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 등 후속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재협상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촛불의 힘으로 재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대원칙임을 전제하고, 재협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